두루 누리 사회 보험은 비교적 규모가 작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와 해당 사업에 소속되어 있는 근로자에게 4대 사회보험 중 일부를 지원해 줌으로써 사업주의 4대 사회보험 가입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근로자가 4대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놓이는 일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1. 지원금 대상
- 근로자 수 10명 미만
- 월 평균 급여가 2,600,000원 미만인 근로자 및 사장
- 2021년부터 신규가입자만 지원(신규가입자: 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
근로자 10인 미만 구체적 기준
- 보험을 신청한 연도의 전년도에 피보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며 신청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보험을 신청한 연도의 전년도 피보험 근로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지만 보험을 신청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의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 보험을 신청하는 연도 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장에서 지원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피보험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장
지원제외대상
- 지원신청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이 합계 6억원 이상인 사람
- 지원신청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사람
지원 중단?
두리 누리 사회 보험의 지원 중단에 대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구체적으로 2018년부터 처음으로 가입한 사람과 기존에 가입되어 있던 사람의 지원은 총합산 36개월까지 지원된다고 합니다. 언제 가입했든 36개월의 지원 기간이 지나면 자동으로 지원이 중단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미 가입되어 있는 사람은 2021년 12월 31일까지만 지원되며 그 이후로는 지원이 중단됩니다.
두리 누리 사회 보험 피보험자의 투잡
두리 누리 사회 보험 피보험자의 경우 투잡을 통해 본인의 월 평균 급여가 260만 원이 넘어가게 되면 지원금 대상의 월평균 급여 기준을 초과하기 때문에 지원금이 피보험자와 사업주에게서 모두 환수되는 것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두리 누리 사회 보험을 알아보시는 분들은 본인의 월평균 급여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사업주와도 상의를 한 후에 결정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두리 누리 사회 보험 지원금 대상 그리고 투잡 지원 중단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 기회에는 좀 더 정확하고 많은 정보를 안내하는 포스팅도 써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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