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본인의 소득 수준에 비해서 의료비가 지나치게 많이 청구되었을 때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정부의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은 이러한 지원을 통하여 지원금을 받는 가계의 경제적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신청자격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격을 가지고 있어야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신청가능 대상질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해당하는 질환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해당하는 질환은 입원환자와 외래환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입원환자는 어떤 질환이든 상관없이 지원이 가능하고 외래환자는 중증질환에 해당하는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 질환, 중증난치질환, 중증화상, 중증외상을 가지고 있을 때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가능 소득기준
재난적 의료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기준 중위소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2023년부터 본인부담의료비 비율이 본인의 연소득 대비 10%를 초과할 시에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것으로 신청조건이 완화되었습니다. 아래는 기준중위소득구간과 가구인원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클릭하시면 확대해 보실 수 있습니다.
신청가능 소유재산 기준
2023년 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이 확대되어 소유재산 기준이 과세표준액 5억 4천만 원에서 7억 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 확인하는 방법
다행히도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 직접 확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은 참고용이기에 실제 상담내용이나 결과와는 다를 수 있음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미리 본인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그리고 메뉴들 중 정책센터를 클릭하고 국민건강보험이라는 하위메뉴에 들어가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와 같이 국민건강보험 메뉴에서 보험급여 > 의료비지원 메뉴를 클릭하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에 본인이 해당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에는 환자 본인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기한은 본인이 입원환자일 때는 퇴원일 기준 본인이 외래환자일 때는 최종진료일 다음날로부터 180일입니다. 주의해야할 점은 주말과 공휴일도 180일에 포함된다는 것입니다. 구비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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