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던 중 취업을 하게 되면 미래에 받아야 할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 나머지분을 조기 재취업 수당 명목으로 모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취업축하금과 같은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당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조건
가장 기본적으로 조기 재취업 수당의 조건은 재취업을 한 날짜의 전날을 기준으로 본인의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50% 이상 남아있을 때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조건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재취업 후 근무기간
실업급여 또는 구직급여를 받는 기간이 50% 이상 남은 상황에서 취업을 한 후 12개월 이상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해야 합니다. 해당 근무지에서 연속해서 근무만 한다면 사업주가 변경되었어도 상관없이 조기 재취업 수당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약 건설현장의 일용직 근무자로 근무하는 상황이라면 한 달에 10일 이상 근무한 달이 12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무지 조건
재취업하는 근무하는 회사가 직전 근무하던 회사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근무하던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었거나 매각되어 새로운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에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업 신고일 이전에 재취업이 약속되어 있던 사업장에 고용되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주의점※
수급자격이 되는 사람이 재취업을 하게되었지만 2년 이내에 조기 재취업수당을 받았을 경우에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 계산방법
조기 재취업 수당 금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의 구직급여기간이 총 6개월이고 구직급여의 1일 지급액이 50,000원 이라고 가정하고 구직급여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50,000원*66(6개월의 50%인 3개월 그리고 한 달 22일 기준) ÷ 2 = 1,650,000원
위와 같이 계산이 되어 조기 재취업 수당이 1,650,000원이 됩니다. 아래는 간단한 신청방법과 준비해야 할 서류들입니다.
신청 방법과 서류
조기 재취업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재취업을 하고 나서 12개월 동안 근무를 하고 3년 이내에 관한 고용센터에 서류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제출하는 방법으로는 방문도 가능하지만 팩스, 인터넷, 우편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신청서류
- 조기 재취업 수당 청구서
- 근로자 - 수급 자격증, 12개월 이상 근무하였음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나 근로계약서
- 자영업자 - 수급 자격증, 사업설명서,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12개월간 매출증빙내역이나 12개월 동안 지속해서 사업을 개시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 기타 증거자료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다가 취업을 하게 되면 받을 수 있는 조기 재취업 수당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직급여 또는 실업급여를 받으시다가 재취업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하시는 분들은 본인의 상황을 파악하고 조기 재취업 수당을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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