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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잡

근로 복지 공단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종류 3가지

by 유에스비오 2023. 1. 5.

근로 복지 공단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은 근로자들에게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어 갑작스러운 일로 목돈이 필요할 때, 임금이 체불되었을 때, 임금이 감소되었을 때와 같은 상황에 근로자들의 생활을 안정시켜주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고 있는 근로 복지 공단의 대출상품입니다. 상황별로 3가지 종류의 대출상품이 있습니다.

 

 

1. 생활안정자금대출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근로중인 회사에서 3개월 이상 근로 중 월평균 소득 280만 원 이하인 근로자(일용직 근로자는 신청일 90일 이내에 근로일수가 45일 이상)가 신청할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소득요건 미적용※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이자는 연 1.5%입니다. 대출금의 용도에 따라서 대출한도가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아래는 대출금의 용도에 따른 대출한도입니다.

 

 

혼례비 1,250만원
자녀학자금 1,000만원 자녀 1인당 500만원
자녀양육비
의료비 최대 1,000만원 한도내에 실제 지출비용
부모요양비 1,000만원 부모 또는 조부모 1인당 연 500만원
장례비 1,000만원

생활안정자금대출의 상환기간은 1년까지 거치가 가능하고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2. 임금체불생계비

임근체불생계비는 재직 중이거나 이미 퇴직한 근로자가 신청하여 생계곤란을 해결하고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한 대출상품입니다.

 

재직근로자 신청조건과 대출한도

재직근로자가 임금체불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해당 체불사업장에 재직 중이어야 하며 해당 사업장이 휴업 중이어도 상관없습니다. 신청일을 기준으로 과거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급여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도 포함됩니다.

 

일용직근로자는 고용보험 근로내용 확인 신고서상 근로일수가 3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체불된 임금의 기준은 신청 전년도의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중 하반기 노임단가의 5일분 이상의 금액이 체불되었을 때 신청이 가능합니다.

 

재직근로자의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만큼입니다. 단 고용위기지역이나 특별고용업종에 종사 중인 근로자의 대출한도는 2,000만 원입니다.

 

 

 

퇴직근로자 신청조건과 대출한도

퇴직근로자는 대출신청하는 날을 기준으로 과거 6개월 이전에 가동 중이거나 가동을 멈춘 임금체불 회사에서 퇴직한 근로자이어야 합니다. 재직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신청일 과거 1년 동안 임금을 체불한 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급여에는 휴업수당과 출산전후휴가기간 급여도 포함됩니다.

 

퇴직근로자 임금체불생계비 대출한도는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임금체불액만큼입니다.

 

임금체불생계비 대출 조건

임금체불생계비의 대출금리는 연 1.5%입니다. 상환방법은 생활안정자금대출관 마찬가지로 1년 동안 거치한 후 3년 또는 4년 동안 매월 균등분할상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재직근로자가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종사할 경우 상환방법이 아래와 같으니 하나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1년 거치 3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1년 거치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2년 거치 4년 매월균등분할상환, 3년 거치 5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3. 임금감소생계비

임금감소생계비는 임금이 감소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상품입니다. 임금감소생계비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연속하여 근무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소속 회사의 사정에 의해 근로자 급여가 3개월 동안 평균 30% 이상 감소하고 그 3개월간 월평균 소득이 196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임금감소생계비의 대출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대출한도 :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감소한 임금만큼의 금액

대출금리 : 연 1.5%

상환방식 : 1년 거치 3년 또는 4년 매월 균등분할상환

 

 

이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근로자가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근로 복지 공단 근로자 생활 안정 자금 대출 상품 3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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