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을 거래하면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경우 평일에는 행정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어 토요일에 자동차 등록 사업소가 업무를 하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오늘은 그런 직장인들을 위해서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업무요일과 업무시간 그리고 인터넷 자동차 이전 등록하는 방법도 알아봤습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 업무시간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업무시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업무요일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이며 업무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전국의 모든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서 공휴일과 주말은 휴무일입니다※
인터넷 자동차 이전 등록하는 방법
자동차 거래를 하면 반드시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해야 합니다.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 찾아가서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도 있지만 비교적 편리하게 인터넷을 통해서 자동차 이전 등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위는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입니다. 오른쪽 상단에서 시작되는 메뉴들 중 민원신청 메뉴의 하위 메뉴를 보면 등록민원 메뉴가 있습니다.
등록민원 메뉴에 들어온 화면입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가능한 자동차 관련 민원업무가 나옵니다. 자동차를 신규로 등록하는 사람은 자동차 신규등록신청, 자동차 명의를 이전 등록하는 사람은 자동차 이전등록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을 클릭하시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럼 자동차 등록절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보겠습니다.
1. 양도설정 및 양수인 신청
양도인 = 차를 파는 사람
양수인 = 차를 사는 사람
이해하기 쉽도록 양도인과 양수인을 차사는 사람 그리고 차 파는 사람으로 부르겠습니다.
※차를 파는 사람과 차를 사는 사람 양쪽 모두의 공인인증서를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명의자가 두 명 이상인 공동명의로 차를 등록할 시에는 자동차 등록 사업소에 직접방문 등록만 가능합니다.※
차 파는 사람 - 양도증명서 작성(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서식 다운로드 가능) 그리고 전산 양도증명 진행(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가능)
차 사는 사람 - 직접거래용 자동차양도증명서를 출력하여 도장 또는 서명 →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 사이트에서 이전등록 신청
2. 이전등록 심사
등록관청에서 이전등록 심사를 진행합니다.
3. 비용납부
차를 사는 사람이 수입인지 결재를 완료한 후 취득세 및 기타 납부금액과 가상계좌번호를 휴대폰 메시지로 전달받게 됩니다. 자동차 이전 등록 및 신규등록 시 취득세의 금액과 관련해서는 아래의 게시물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비용 납부 완료
비용납부를 완료하면 등록관청에서 등록을 진행합니다.
5. 최종등록
최종적으로 자동차 이전 등록이 완료되면 자동차민원 대국민포털에서 자동차 등록증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구매하시고 정확하게 자동차 등록 사업소의 업무내용과 시간 등을 인지한 후 착오 없이 자동차 이전 등록을 하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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